한국은, 올 2월 배심원이 참여하는 정식재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십여 차례 국민참여 재판이 실시됨. 현재는 과도기적 단계로 한국 대법원은 2012년에 가서야 국민참여 재판제의 어떤 측면을 항구적으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케 됨. 그전까지 배심원단은 오직 권고의 역할만으로
顺便说一句,我也不知道我在说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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